채권이 양도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위변제나 채권양도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바뀌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대위변제와 채권양도, 무슨 차이인가요?
Q: 대위변제와 채권양도가 뭔가요?
대위변제는 지급보증담보대출에 대해서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지역보증재단 등)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을 장기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돼요. 이후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채권양도는 기존 채권자가 다른 회사에 채무를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동일하지만 채권자만 바뀌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갚아야 할 상대가 바뀌는 것이에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경된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채권이 양도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 도중에 채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해야 할 조치나 걱정할 일은 크게 없어요.
- 신청서 접수 전: 대위변제나 양도 사실을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면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새로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변경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의 수정명령에 따라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처리할 절차는 없어요
Q: 새 채권자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 연락은 추심행위가 아닌 채권 변동에 대한 안내이니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연락입니다.
-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세요
- 사건번호가 아직 없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이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세요
- 사건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를 전달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방문 추심 가능성이 있으므로, 2~3일에 한 번씩은 응대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1금융권(은행, 카드사)은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면 비교적 협조적으로 추심을 중단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오는 등기우편(지급명령, 가압류 관련)은 일반 추심과 다릅니다. 이런 서류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즉시 전달해야 해요.
3. 채권 양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 내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NICE, KCB) 앱을 통해 본인의 채권자·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는지도 이 과정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채권 매각 내역이 함께 확인됩니다. 발급 전 채권자 확인 요청을 드릴 때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원래 채권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대부분 파악됩니다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든 새로운 채권자를 발견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을 내리므로,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의 독촉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전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시거나 해당 채권사에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발생해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변경된 채권자 정보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