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빚 탕감부터 개인회생까지 (2026년)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빚 탕감부터 개인회생까지 (2026년)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까지 쏟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채무조정'을 검색하면, 수십만~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부터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 중에는 약 5만원이면 신청 가능한 것도, 무료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채무를 법원이 일괄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비교했어요. 내 채무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1. 한눈에 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비용·감면율·대상 한눈에 비교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비용 약 5만원, 금융/통신 채무
  3. 청산형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95% 탕감
  4.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소상공인·장기연체자
  5. 개인회생·개인파산 — 모든 채무, 강제력
  6. 제도 전환 — 내 상황에 맞게 이동하기

1. 한눈에 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채무 유형과 이용 조건별로 요약 정리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제도 이용 조건 대상 채무 원금 감면 상환 기간 비용
신속채무조정 연체 초기 (30일 이하) 금융·통신 없음 (이자 조정) 최장 10년 ~5만원
프리워크아웃 연체 30~89일 금융·통신 없음 (금리 30~70%↓) 최장 10년 ~5만원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금융·통신 최대 70% (취약 90%) 최장 8년 ~5만원
청산형 채무조정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금융·통신 최대 95% 3년+ ~5만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권 최대 90% 최장 20년 무료
새도약기금 7년+ 장기연체 금융권 최대 100% (소각) 최장 10년 무료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채무 최대 97% 3~5년 수임료 + 법원비용
개인파산 소득 없음 모든 채무 전액 면책 없음 수임료 + 법원비용

핵심 포인트: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통신사 채무(은행·카드·캐피탈·통신비 등 협약기관에 한함),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 가능해요.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사채, 개인 간 채무, 세금 등도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융/통신 채무, 수임료 없음)

  • 비용: 신청비 약 5만원 (수임료 없음)
  • 대상: 금융/통신 채무 (은행, 카드, 캐피탈, 통신비·소액결제 등)
  • 장점: 수임료 없이 약 5만원으로 신청 가능,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 단점: 채권자 동의 필요, 금융/통신 채무만 가능, 상환 기간 길다 (최장 8~10년)
  • 홈페이지: ccrs.or.kr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채무조정 전문기관이에요. 연체 상태에 따라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30일 이하 30~89일 90일 이상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금리 30~70%↓ 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 없음 없음 미상각 0~30%, 상각 20~70%
상환 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8년

2024년 6월부터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서, 연체된 통신비·소액결제 채무도 금융 채무와 함께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통신채무를 완납하지 못해 통신이 끊긴 경우에도, 조정된 금액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돼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채권자(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해요. 무담보 채권자 과반수, 담보 채권자 2/3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 사채, 개인 간 채무, 세금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통신 채무만 가능)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이 제한돼요 (기존 채무 상환용 대출은 예외)
  • 채무조정 합의 후 공공정보(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3. 청산형 채무조정 (취약계층, 원금 95% 탕감)

  • 비용: 신청비 약 5만원
  •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상속채무자
  • 장점: 원금의 약 5%만 상환하면 나머지 전액 면책
  • 단점: 취약계층만 가능, 금융/통신 채무만 가능
  • 2026년 변경: 한도 1,5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예요. 경제적 자생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확대로 연간 수혜 대상이 약 5,000명에서 약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면 방식:

  1. 먼저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
  2. 남은 조정 채무액의 50% 이상을 3년(36개월) 이상 성실 상환
  3. 이후 남은 채무 전액 면책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3,000만원이라면 → 90% 감면으로 300만원 → 그중 150만원 이상을 3년간 성실 상환 → 나머지 면책. 실질적으로 원금의 약 5%만 갚으면 되는 셈이에요.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전용 앱에서 가능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소상공인·장기연체자 한정)

정부가 특정 대상을 위해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예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만, 해당된다면 무료로 큰 폭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 비용: 무료
  • 대상: 2020.4~2025.6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 장점: 무료,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 상환
  • 단점: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가능, 금융 채무만 가능 (통신 채무 미포함)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1660-1378)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분할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 (7년 이상 장기연체)

  • 비용: 무료 (별도 신청 불필요)
  • 대상: 7년 이상 장기연체, 5,000만원 이하
  • 장점: 무료, 별도 신청 불필요, 기초수급자 전액 소각 가능
  • 단점: 7년+ 장기연체만 가능, 5,000만원 이하, 금융 채무만 가능 (통신 채무 미포함)
  • 홈페이지: newleap.or.kr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한 제도로,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이나 소각(탕감)을 진행해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은 자동으로 포함돼요.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전액 소각(탕감)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3년 유예 가능)

5. 법원 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든 채무, 강제력)

  • 비용: 수임료 + 법원비용
  • 대상: 금융·통신 채무 + 사채·개인 간 채무 등 모든 채무
  • 장점: 모든 채무 대상, 채권자 동의 불필요 (법원 강제력), 탕감률 높음, 기간 짧음 (3~5년)
  • 단점: 다른 제도에 비해 초기 비용이 있음(수임료 + 법원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사채, 개인 간 채무, 세금 체납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줍니다. 위에서 소개한 제도들이 금융권, 통신사 채무만 대상인 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탕감률도 가장 높고 기간도 3~5년으로 짧아요.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요건 정기적 소득 필요 소득 없어도 가능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 없음
상환 방식 3~5년 변제 후 면책 재산 처분 후 즉시 면책
비용 수임료 + 법원비용 수임료 + 법원비용
재산 유지 가능 처분 후 배당
채권자 동의 불필요 불필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예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비면책채권에 주의하세요: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6. 제도 전환: 내 상황에 맞게 이동하기

같은 채무에 대해 여러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제도를 이용하다가 다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전환 사례: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워크아웃으로 감면이 부족하거나, 사채 등 금융/통신 외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기간 중 워크아웃 자격(연체 90일 이상)이 충족되면, 변제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하는 경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변제 중 소득이 끊겨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제도 전환은 타이밍과 조건이 중요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제도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내 채권자 유형(금융/통신 채무만 있는지, 사채·개인 간 채무도 있는지), 연체 기간, 필요한 탕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다행히 대부분의 제도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는 물론, 개인회생·파산도 법률사무소 초기 상담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진행돼요.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덜컥 계약하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제도에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여러 곳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Q. 채무조정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합의 후 공공정보에 등록돼요. 개인회생·파산도 신용정보에 기록됩니다. 다만 어떤 제도든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채무조정 없이 연체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신용에 유리해요.

Q. 세금이나 양육비도 채무조정이 되나요?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어떤 제도로도 면책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채무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비면책채권도 일부 변제하는 효과가 있고, 변제 기간 중에는 추심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8. 정리

채무조정 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내 채무 유형, 연체 기간, 필요한 탕감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있고, 채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어요. 변제 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짧고, 탕감률도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반면 금융/통신 채무만 있고 연체가 진행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정부 기금 제도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으세요:

  • 금융/통신 채무만 있다면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무료 상담
  • 소상공인이라면 → 새출발기금(1660-1378) 대상 여부 확인
  •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시 → 법원 제도(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

어떤 제도든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계약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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