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채권자집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법원에서 채권자집회 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처음 법원에 가는 일이라 긴장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 하나요?

Q: 채권자집회에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어요.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그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해요.

Q: 일정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경 요청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경된 날짜도 법원이 지정하므로 가급적 원래 일정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2. 채권자집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Q: 채권자집회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시결정이 나올 때 법원에서 채권자집회 일시와 장소를 함께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후 1~3개월 이내에 개최돼요.

  • 평일(월~금)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 관할 회생법원에서 열리며,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돼요
  • 일정은 한 달 이상 전에 미리 안내되므로, 회사 휴가 등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채권자집회까지의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신청서 접수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3. 채권자집회,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Q: 채권자집회에 뭘 가져가야 하나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신분증이 없으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채권자집회 전까지 개시결정 시 안내받은 납부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상태로 참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세요.

Q: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채권자집회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실제 진행은 이렇게 돼요.

  • 약 100명 정도의 신청자가 함께 법정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 판사(또는 회생위원)가 출석을 확인하며, 이름이 호명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듣습니다
  • 전체 소요시간은 약 10~30분 정도로, 금방 끝납니다

채권자(금융기관 등)는 거의 참석하지 않으니, 채권자를 만나게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있어요.

채권자집회 이후 절차

채권자집회가 마무리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에 대한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전 팁

  • 채권자집회 일정을 확인하면 바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해두세요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변제금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미납분이 있다면 납부 후 참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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