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채권자 수가 몇 개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건수와 채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채권자 수는 법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채권자 수, 왜 정확해야 하나요?
Q: 일부 채무를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만 제외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편파변제란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제외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 동안 생계비 안에서 따로 갚아야 하는데, 상환이 어려우면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해도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편파변제로 인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숨긴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2. 같은 은행에 여러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Q: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을 모두 이용 중인데 채권자 수는 몇 개인가요?
채권자 수는 1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대출 건수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개수로 채권자 수를 산정해요. 한 은행에서 아무리 많은 대출 상품을 이용해도 해당 은행은 하나의 채권자로만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은행에서 대출과 신용카드를 모두 이용하더라도 채권자는 1곳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서 대출과 기업카드를 함께 쓰고 있다면 채권자 수는 1개입니다.
예외: 법인이 다른 경우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은행과 카드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다른 채권자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별도 법인이므로 채권자 수는 2개예요.
3. 보증기관은 별도 채권자로 계산되나요?
Q: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대출받았는데 채권자 수가 늘어나나요?
네, 보증기관은 별도 채권자로 계산됩니다. 지급보증담보대출이 있으면 원 채권자(은행)와 보증기관이 각각 채권자로 포함돼요.
| 상황 | 채권자 수 |
|---|---|
| 신한은행 대출 (보증 없음) | 1개 (신한은행) |
| 신한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2개 (신한은행, 서민금융진흥원) |
| 기존 채권자 10명 + 지급보증 대출 3건 | 13개 (보증기관 3곳 추가) |
다만 한 보증기관에서 여러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해당 기관은 1개 채권자로만 계산됩니다. 숨겨진 보증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채증명서 발급 후 최종 채권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채권자 수에 따른 비용 차이
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며, 개인회생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채권자 수 | 송달료 (2026년 기준) |
|---|---|
| 5곳 | 275,000원 |
| 10곳 | 495,000원 |
| 15곳 | 715,000원 |
| 20곳 | 935,000원 |
변호사 수임료도 채권자 수가 많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10명까지는 기본 수임료에 포함되고, 11명부터는 채권자당 추가 비용이 붙는 곳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 → 채권자 1개
- 같은 기관의 대출 + 카드 → 법인이 같으면 1개, 다르면 별도 계산
- 보증기관 → 별도 채권자로 추가
- 모든 채무 포함 필수 → 제외 시 편파변제 문제 발생
채권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똑생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부터 채권자 정리까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