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받아야 할까? 개인회생 채권추심 대응 가이드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바로 채권자의 독촉 연락입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방문까지 이어지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나요?
Q: 아직 신청 전인데 독촉이 너무 심해요.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추심을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려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보통 수일~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Q: 신청은 했는데 금지명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아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안내하면 대부분의 채권자, 특히 제1금융권은 무리한 추심을 중단합니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회생 진행 중"임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강제 압류까지 나아가지는 않아요.
Q: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금지명령 인용률은 실무상 약 65% 정도입니다. 기각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예요. 그 외에도 개인회생 재신청,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변제율이 너무 낮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2. 금지명령 전후, 채권자 연락 대응법
Q: 금지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리가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견뎌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추심 전화나 문자가 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개인회생 준비 중이며, 담당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달라"고 안내
-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사건번호를 알려주기
- 별도의 채권자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 없음
Q: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도 연락이 와요. 괜찮은 건가요?
금지명령이 발효된 후에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의 추심 통지는 무시하셔도 돼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심 연락이 이어진다면, 채권자에게 직접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으니 추심을 중단해 달라"고 안내하시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세요. 금지명령 위반 시 채권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문자·방문 추심, 어떻게 대처하나요?
Q: 전화 독촉이 계속 오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받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이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전달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기존에 감면 협약이나 분할납부 약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별도 납부 의무는 없어요.
Q: 방문추심을 하겠다고 하면요?
방문추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원치 않는 방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단순 방문추심 안내 문자는 무시해도 됩니다
- 방문 약속을 잡거나 통보하는 경우: "방문을 원하지 않으며, 방문하셔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전달
-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 이런 경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신고하겠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Q: 채권자에게서 문자로 가상계좌 안내가 왔어요. 입금해야 하나요?
가상계좌 안내 문자는 확인만 하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대위변제 등 절차에서 자동 발송되는 문자나 보험료 관련 문자도 해당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우편물이 있다면 수령 즉시 변호사 사무소에 보여주세요
주의사항
- 채권자인 은행의 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으면 금지명령 전에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 계좌는 미리 비워두세요
-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법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관련일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면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알려져 연락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절차 전에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 금지명령,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추심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