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 비용 총정리: 채권자 추가·외부회생위원·계좌 변경 | 똑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추가되거나,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거나, 환급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이에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각 상황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1. 채권자가 추가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에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면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1곳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1회분 4,400원 ×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3곳이 추가되면 44,000원 × 3 = 132,000원이 필요해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추가된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비용이며, 채권자가 추가된 수만큼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절차가 종료된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채권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안내드릴게요.
2. 외부회생위원 보수란 무엇인가요?
Q: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외부회생위원은 법원 내부 직원이 아닌, 법원이 별도로 위촉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회생위원(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하는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과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원의 보수가 1회 발생합니다. 또한 변제기간 동안에는 월 변제금에서 월 평균 가용소득의 0.5~2%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됩니다. 초기 납부금(15만원) 외에 별도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어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회생위원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 영업소득자(사업소득자)인 경우
- 총 채무액(담보부채무 포함)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법인 대표자, 지입차주 등 일한 만큼 수입이 달라지는 직업군
- 인센티브나 연장근로 등으로 소득 변동폭이 큰 경우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주요 회생 관할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환급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Q: 개인회생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계좌 관련 주의사항
-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는 상계 처리 위험이 있으므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