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비용,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 수에 따른 예상 비용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법원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 인지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
-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수임료(법무법인 비용)와는 별개로, 법원비용은 현금으로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불가능해요.
2.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Q: 인지대는 고정 금액인가요?
네, 인지대는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 구분 | 전자소송 | 서면신청 |
|---|---|---|
| 개인회생 개시신청 | 27,000원 | 30,000원 |
| 금지명령 신청 | 1,800원 | 2,000원 |
| 합계 | 28,800원 | 32,000원 |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인지대는 28,8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Q: 송달료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법원이 보내야 할 서류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500원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적용됩니다.
채권자 수별 예상 비용
| 채권자 수 | 송달료 | 인지대 포함 총액 |
|---|---|---|
| 3명 | 187,000원 | 약 22만원 |
| 5명 | 275,000원 | 약 30만원 |
| 7명 | 363,000원 | 약 39만원 |
| 10명 | 495,000원 | 약 52만원 |
| 13명 | 627,000원 | 약 66만원 |
햇살론 등 보증 대출이 있으면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도 채권자로 포함되어 예상보다 채권자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Q: 예납금은 뭔가요?
일부 경우에는 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을 지정하는데, 이때 회생위원 보수로 15만원~30만원의 예납금이 추가됩니다.
- 채무원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
-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일반 직장인이라면 예납금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Q: 법원비용은 언제 내야 하나요?
법원비용은 신청서 접수 직전에 납부합니다. 수임료처럼 처음부터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된 후에 납부해요.
- 계약 체결 후 약 2~3주 뒤 안내
- 채권자 수가 최종 확정된 시점에 정확한 금액 안내
- 법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
납부 확인 후 바로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송달료 환급
절차가 종료된 후 남은 송달료는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 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