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기한,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기한 안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것 같아 연장을 요청하고 싶은데, 사건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어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정기한 연장, 사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Q: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보정기한 연장 자체는 사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도 채무자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어요.
연장 신청을 하면 통상 1~2주 정도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정기한 당일에 연장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보정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개시결정 시점도 늦어집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채무에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한을 끌기보다는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2. 보정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 보정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보정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기각 시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정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일부라도 보정에 응한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기각된 후에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Q: 보정기한을 놓쳐서 기각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이 재개될 수 있어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약 5~9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 재신청: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각 이력이 있더라도 재신청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요. 다만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항고를 통해 기각결정을 취소시키고 사건을 재개하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종결 후 재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기각, 변호사 수임료 재발생, 자료 다시 준비 등 불이익과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실전 팁
-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 연장 신청 시에는 "자료 확인 및 보정서 작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 보정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개시결정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항목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 먼저 준비된 서류부터 부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정기한 연장은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똑생에서는 보정명령 대응과 서류 준비를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보정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