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카드채무도 포함되나요? 포함 범위와 주의사항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신용카드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 사용 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다양한 형태의 카드채무가 있다 보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카드채무,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Q: 신용카드로 쓴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 관련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카드채무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할부금
- 현금서비스 이용액
- 카드론(장기카드대출)
- 자산관리공사(캠코), 대부업체 등에 매각된 오래된 카드 채권
카드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가장 흔한 채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지 않았던 채무라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해당 빚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2. 카드채무 확인과 채권자 수 계산
Q: 카드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각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채무 금액을 확정합니다. 카드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방법은 모든 금융기관마다 달라서 발급이 까다로올 수 있어요. 똑생은 부채증명서를 대리발급하고 있고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미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와 은행의 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요.
- 같은 은행에서 대출과 카드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ex. 농협은행, 기업은행) → 동일 채권자 1명으로 계산
- 은행과 카드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예: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 각각 별도 채권자
-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양도된 경우 → 양수받은 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 보증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는 경우 → 별도 채권자로 추가됩니다
정확한 채권자 수 확인을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의 대출정보를 먼저 조회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3. 카드채무 신고 시 주의사항
Q: 카드채무를 개인회생에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카드채무를 포함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부채증명서 발급 시점부터 해당 카드사의 카드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 정보는 금융기관 공동전산망을 통해 다른 카드사에도 공유되어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어요
- 체크카드만 보유하고 실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하며, 채권자 목록에도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최근 과도한 카드 소비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법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불필요한 카드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 상각 처리된 오래된 카드채무도 부채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리
-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모든 카드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
- 특정 채무만 선택해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없으며,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므로, 신청 준비 시점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카드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채무 규모 파악이 첫걸음입니다. 똑생에서는 채무 현황 분석부터 신청 절차까지 맞춤형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