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가 남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 차량 유지 조건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계속 쓸 수 있는지, 할부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할부 처리 방법과 차량 유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할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자동차 할부금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나요?
자동차 할부는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져요.
- 담보 할부(근저당 설정): 캐피탈 회사가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따로 상환해야 하고 담보물을 포기하면 경매 후의 잔여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물을 지키는 방법은 빌린 돈을 다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무담보 할부(근저당 없음): 담보 설정 없이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할부는 캐피탈 회사를 통해 진행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제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이 본인 명의인 경우 '차량 시세 - 근저당설정액'이 재산으로 산정되고,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만큼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이 재산 가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개인회생 중에도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Q: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를 계속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할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캐피탈 회사(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협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할부금은 기존 스케줄대로 계속 납부할 테니, 차량을 경매에 넘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는 이자와 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협의에 응해주는 편입니다.
차량 유지 시 할부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본인의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해요. 즉 매월 변제금 + 할부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 없이 할부금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일시적으로 경매가 중단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다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해요.
차량 유지 시 체크리스트
- 캐피탈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할부 유지 협의를 먼저 진행하세요
- 매월 변제금과 할부금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에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차량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 업무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면 유리합니다
3. 차량 유지 vs 반납, 어떤 게 유리할까요?
Q: 차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 반납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가 유리한 경우: 출퇴근이나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고, 할부 잔액이 적거나 차량 잔존가치가 낮아 월 부담이 크지 않을 때
- 반납이 유리한 경우: 차량 시세와 할부 잔액 차이가 크지 않고, 매월 할부금 납부가 생계비를 압박할 때
차량을 반납하면 캐피탈 회사가 차량을 처분하고, 경매 대금으로 채무를 충당한 뒤 남은 잔액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따로 갚을 필요없이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됩니다.
신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처분 가치가 낮아 채권사에서도 유지 협의에 소극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잔존가치가 낮아 유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또는 반납을 결정해야 해요. 똑생은 채권사 협의 방법과 최적의 변제계획 수립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