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산 산정 기준, 청산가치부터 청약적금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에서 자산은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인가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1. 자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자산이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라고 해요.
Q: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뭔가요?
변제계획을 통해 갚을 총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 본인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총 변제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해야 해요.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시가 기준)
-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등 (중고 시세 기준)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일부
- 전세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후 잔액
- 사치성 소비: 최근 1~2년 내 해외여행, 도박,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해요. 법원은 서류상 내역보다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도박이나 게임 과소비 등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자산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재산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인가결정 전에 새로운 자산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떻게 보고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자산
-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 퇴직금, 보험금 등 목돈 수입
-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추가 수입원
-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의 증가
새로 생긴 자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변제계획이 수정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변제금액이나 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자산 취득을 고의로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발각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청약적금은 유지할 수 있나요?
Q: 청약통장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적금 유지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황 | 청약적금 유지 |
|---|---|
| 해당 은행에 대출이나 채무가 없음 | 유지 가능 |
| 청약 담보 대출이 없고 해당 은행이 채권자가 아님 | 유지 가능 |
| 다른 은행 청약적금 (빚 없는 은행) | 유지 가능 |
| 해당 은행이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 | 유지 어려움 |
|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유지 어려움 |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은 출금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잔액을 대출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또한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야 하는 원칙상, 신청서 제출 당시 제외해도 보정 과정에서 포함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어요. 청약 유지가 중요한 분들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청산가치: 보유 재산을 현금 환산한 금액으로, 총 변제금은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사치성 소비: 최근 1~2년 내 도박, 게임, 해외여행 지출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신규 자산: 인가 전 새로 생긴 재산은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은닉 시 절차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청약적금: 해당 은행이 채권자가 아니면 유지 가능하지만, 신청 전 이동이 권장됩니다
본인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 변제금과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