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완벽 정리 -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지난 12월 31일에 서울회생 법원에서 2026년 추가 생계비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2026년의 개인회생 관련한 주요 변화는 이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6년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주거비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제출)
- 월세 지급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제출)
-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필수 공과금
지역별 주거비 인정 한도 (1인 가구 기준):
| 지역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총 인정 한도 |
|---|---|---|---|
| 서울특별시 | 589,208원 | 273,861원 | 863,069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 430,122원 | 273,861원 | 703,983원 |
|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 229,791원 | 273,861원 | 503,652원 |
| 그 밖의 지역 | 176,762원 | 273,861원 | 450,623원 |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비로 최대 86만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 교육비 추가 인정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인정
-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
- 총 인정 한도는 약 28만 9천원 (기준 중위소득 60%에 교육비 89,627원은 포함되어있습니다.)
특수교육비: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 자녀 1인당 월 50만원까지 인정(기준 중위소득 60%에 교육비 89,627원은 포함되어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 초과 금액도 인정 가능
자녀가 2명이라면 일반 교육비로만 월 40만원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의료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인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의료비:
- 1인 가구: 64,619원
- 2인 가구: 105,822원
- 3인 가구: 135,048원
- 4인 가구: 163,66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매월 의료비로 15만원을 지출한다면, 약 8만 5천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 요건: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 과거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육아나 간병으로 배우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정도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6. 고소득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인정
- 현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 경제적,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
주의사항:
-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 최근 6개월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 초과 시
-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인정 안 될 수 있음
적용 시기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6년에는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의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똑생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똑생의 초정밀 예상 탕감액 진단기에 실시간 반영되었으니, 탕감액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